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깔끔 요약 정리
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추
주택청약통장 다들 하나씩은
가지고 있을 것이다.
(없으면 당장 은행으로
달려가서 만들자!)
그런데 이 청약 통장 중에서
'청년 우대형 청약통장'
이라는 게 있다.
일반 통장보다
3.3%의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
받을 수 있으니 이득.
신규 가입도 할 수 있지만
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
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
본인이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
잘 살펴보도록 하자!
<가입 기간>
2018. 7. 31 ~ 2021. 12. 31
<가입 조건>
[나이]
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(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병역 기간을
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)
[무주택]
- 무주택 세대주
or
- 무주택 세대원
(배우자 및 가족 전원이 무주택일 것.
형제, 자매 제외)
or
- 3년 이내 세대주가 될
예정인 무주택자
* 3개월 세대주 연속 유지해야 한다.
[소득]
- 직전 년도 소득이
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.
체크!
-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1인창업자,
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해졌다.
<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>
1. 우대금리
- 연 최대 3.3%
처음가입했을 때 연1%가 떠서 뭐지?
했는데 저축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
달라지는 것이었다.
2년 이상 가입해야 최대 우대이율
3.3%가 적용된다.
2. 비과세 혜택
- 연간 원금 600만원 한도 비과세
-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
3. 소득공제 혜택
- 연간 불입금액(240만원 한도)의
40%(96만원 한도)
- 총 근로소득 7천만원
이하여야 한다.
<필요 서류>
1. 주민등록증
2. 주민등록 등본
- 뒷자리까지 공개, 3개월 이내
발급 된 것.
- 주민센터나 민원24
인터넷 발급 가능하다.
3. 소득증명서
- 급여명세서 / 소득증명서 /
원천징수영수증 (기타소득 원천징수증)
/ 소득금액증명
중 택1
-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고
나머지는 홈텍스에서
인터넷 발급 가능하다.
4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필요하다.
- 세대원 전원(주민등록등본상)의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.
-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.
체크!
-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
본인 도장과 세대원 전원의 도장이
필요하다.
5. 병적증명서
- 병역기간인정이 필요한 경우
필요하다.
<전환 신규>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
전환하였을 경우,
- 청약 1순위 관련 납입 인정 회차,
납입 원금 그대로 인정된다.
- 우대이율, 비과세 혜택은
이전 원금 인정 안됨.
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된다.
<청약통장 얼마를 넣을까?>
기본적으로 매월 2만원~50만원까지
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.
민간분양은 납입횟수만 보기 때문에
2만원씩 오래 넣어도 되지만
공공분양은 납입금액도 보기 때문에
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.
한 번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어도
1회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
10만원이 제일 적당하다.
다만, 여유가 있는 사람은
20만원씩 넣어도 좋다.
매달 20만원까지 연240만원
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.
예시 : 10년간 2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
원금 2400만원 + 이자 399만원
= 2799만원을 받을 수 있다.
청약에 당첨됐는데 막상 돈이 없어서
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청약을 포기할 경우
5년 이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
청약저축과 함께 내집 마련 자금도
신경 써서 준비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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