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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깔끔 요약 정리

청년 우대형 청약통장 깔끔 요약 정리

 

 

 

 

 

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추

주택청약통장 다들 하나씩은

가지고 있을 것이다.

 

(없으면 당장 은행으로

달려가서 만들자!)

 

그런데 이 청약 통장 중에서

'청년 우대형 청약통장'

이라는 게 있다.

 

일반 통장보다

3.3%의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

받을 수 있으니 이득.

 

신규 가입도 할 수 있지만

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

청년 우대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

 

본인이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

잘 살펴보도록 하자!

 

 

 

 

<가입 기간>

 

 

2018. 7. 31 ~ 2021. 12. 31

 

 

<가입 조건>

 

 

[나이]

 

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 

(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병역 기간을

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)

 

[무주택]

 

- 무주택 세대주

or

- 무주택 세대원

(배우자 및 가족 전원이 무주택일 것.

형제, 자매 제외)

or

- 3년 이내 세대주가 될 

예정인 무주택자

 

* 3개월 세대주 연속 유지해야 한다.

 

[소득]

 

- 직전 년도 소득이

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.

 

 

체크!

 

-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1인창업자,

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해졌다.

 

 

 

<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>

 

 

1. 우대금리

 

- 연 최대 3.3%

 

 

 

 

처음가입했을 때 연1%가 떠서 뭐지?

했는데 저축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

달라지는 것이었다.

 

 

 

2년 이상 가입해야 최대 우대이율

3.3%가 적용된다.

 

 

2. 비과세 혜택

 

- 연간 원금 600만원 한도 비과세

 

-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

 

 

3. 소득공제 혜택

 

- 연간 불입금액(240만원 한도)의

40%(96만원 한도)

 

- 총 근로소득 7천만원

이하여야 한다.

 

 

<필요 서류>

 

 

1. 주민등록증

 

 

2. 주민등록 등본

 

- 뒷자리까지 공개, 3개월 이내

발급 된 것.

 

- 주민센터민원24 

인터넷 발급 가능하다.

 

 

3. 소득증명서

 

- 급여명세서 / 소득증명서 /

원천징수영수증 (기타소득 원천징수증) 

/ 소득금액증명

중 택1

 

-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고

나머지는 홈텍스에서 

인터넷 발급 가능하다.

 

 

4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 

-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필요하다.

 

- 세대원 전원(주민등록등본상)의
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.

 

-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.

 

 

체크!

 

-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

본인 도장과 세대원 전원의 도장

필요하다.

 

 

5. 병적증명서

 

- 병역기간인정이 필요한 경우

필요하다.

 

 

<전환 신규>

 

 
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

전환하였을 경우,

 

- 청약 1순위 관련 납입 인정 회차, 

납입 원금 그대로 인정된다.

 

- 우대이율, 비과세 혜택은 

이전 원금 인정 안됨.

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된다.

 

 

 

 

<청약통장 얼마를 넣을까?>

 

 

기본적으로 매월 2만원~50만원까지

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.

 

민간분양은 납입횟수만 보기 때문에

2만원씩 오래 넣어도 되지만

 

공공분양은 납입금액도 보기 때문에

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.

 

한 번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어도

1회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

10만원이 제일 적당하다.

 

다만, 여유가 있는 사람은

20만원씩 넣어도 좋다.

 

매달 20만원까지 연240만원

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.

 

예시 : 10년간 2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

원금 2400만원 + 이자 399만원

= 2799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청약에 당첨됐는데 막상 돈이 없어서

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 

청약을 포기할 경우

5년 이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

청약저축과 함께 내집 마련 자금도

신경 써서 준비하자!